고용·노동

야간수당에 저녁시간 공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며 부득이하게 잔업을 해야하면 6시에 저녁을 제공 하고 한시간이나 30분 정도 식사를 사주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에 포함 해야하는지, 포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제공 및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있으며 5인이하 근로장입니다 야간근무 시급은 시급의 1.5배 제공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석식시간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저녁을 제공하여 휴게를 취하도록 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저녁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던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모두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라는 것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간은 야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