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하고 계약만료일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하고 퇴거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중에 자동연장이라는것은 묵시적갱신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퇴실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면 제 계약을 원하지 않는경우 만기전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에게 일찍 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것은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