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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

고용보험 신고일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신고는 입사일 즉, 실제로 일을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늦게 해도 입사일로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소급하여 근로일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한 날이 아닌 날에 고용보험 취득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을 입사일로 하고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입사일, 즉 실제로 일을 한 날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입사일로 소급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