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는 일자]가
'입사일자 당일'인지
혹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의 일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해도 보통은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입니다. 신고일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취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은 신고일이나 등록이 된 날이 아니라 입사일자 당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일자는 근로계약이 개시된 입사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있어 직장가입자 취득일이 입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앞서 하였다면, 퇴직금, 연차 등은 실제 근무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당일'인지 혹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의 일자'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여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