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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말벌205
푸른말벌20522.11.25

이직확인서 이직일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초 입사 시 고용보험 취득자였다가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로 전환되어 실제 고용보험 상실일과 이직일이 다른 분이 계신데요.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접수 시 상실일자는 실제 상실된 일자 +1, 이직일은 아래 ★작성예시1 실제 퇴사한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래 ★작성예시2 고용보험 가입 관계가 적용되는 2022.03.31일까지의 일자가 맞는걸까요?ㅜㅜ

ex. 2021.02.01 입사 (고용보험 취득) → 2022.04.01 (고용보험 비적용 / 상실) → 2022.07.31 (실제 퇴사일)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작성예시1

- 자격상실일 : 2022.04.01

- 이직일자(근로제공마지막날) : 2022.07.31

- 피보험단위기간(181일) 2022.02.01 ~ 2022.07.31

- 평균임금 산정 명세 : 2022.05.01 ~ 2022.07.31 (92일)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작성예시2

- 자격상실일 : 2022.04.01

- 이직일자(근로제공마지막날) : 2022.03.31

- 피보험단위기간(182일) 2021.10.01 ~ 2022.03.31

- 평균임금 산정 명세 : 2022.01.01 ~ 2022.03.31 (90일)

이직일자에 "근로제공마지막날"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로제공마지막날은 퇴사일(★작성예시1)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요..

고용보험 세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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