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튼튼한하운드299
사거리 교차로 인근(공공도로 구간)
에서 촬영을 계획 중입니다. (3-5시간 촬영)
이런 사거리 교차로 촬영의 경우,
1️⃣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협조문서나 사용허가 확인서 형태로만 구청에서 전달받아도 되는지,
3️⃣ 혹은 도로점용허가 등 별도의 서류 양식을 통해 사용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위 세 가지 중 어떤 방식이 행정적으로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도로구간의 관리주체인 관할 행정기관으로 관련 허가의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주시는 방법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행정기관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