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험(갱신형치매간병보험)을 15년 넘게 가입했는데 이번해에는 연령만기로 가입이 안되고
쓸데없는 특약가입만 가능하다는데
약관에 아무리 확인해도 이런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콜센터 연락하니 가입시 녹취된내용을 확인하겠다는데 녹취만큼 중요한게 약관인데 약관에 없다면
잘못된것이고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은것인데
질문드려요
1.녹취/약관 어떤게 더 중요 한가요?
2.그냥 이참에 해지해야겠는데 그동안 억울하게
불입한것이 있어 보상가능할까요?
3.보상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나은가요? 언론사 제보를 하는게 더 효과젹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