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 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요건대상
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으로서 UNIPASS를 통해 인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요건 확인 번호를 득한 후 수입 통관
2. 요건 면제
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나,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 구비 의무가 면제 됨. 단, 관련 기관으로부터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
3. 요건 비대상
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 아님. 본래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신청/승인 절차가 없으며 통관 시점에 세관 수입신고서에 ‘비대상 사유’를 기재
이에 따라서, 관련법령 대상에 해당되나 비대상으로 수입통관 한 경우 지금이라도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이나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면제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대상이거나 면제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가능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관세사 측과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