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접촉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탄 차량은 뒤에 비스듬이 정차 중이였구요 화물차가 후진을 하더니 운전석 쪽
뒷바퀴 윗부분을 치면서 오른쪽으로 차가 기울 정도고 내부에 있던 저는 무방비 상태로 목이 휘청했습니다. 상대가 100프로 인정했구요
그리고 문제는 와이프 차량이고 운전자인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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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은 어떻든 상대방측 100% 과실사고라면,
배우자차량의 탑승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측으로부터 본인의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상대 100% 과실이라면 탑승 차량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보험이 없는 상태)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운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