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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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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개월(하루2.5시간)을 근무하면 고용, 산재를 넣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가 만약 2개월을 계약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혹시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건 아니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시간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할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의 경우에는 1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신고를 할 경우 고용 산재는 가입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