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인 사업장인데 일용직 2명을 하루 8시간씩 2일 채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지요?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입시키시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관련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일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의무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고시 고용, 산재 보험이 가입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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