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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인 사업장인데 일용직 2명을 하루 8시간씩 2일 채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지요?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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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영 노무사
    송인영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입시키시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관련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일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의무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고시 고용, 산재 보험이 가입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