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쌍방 과실로 대물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라고 하면 쌍방 차량 모두 합쳐 4백만원 이하 이면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합계 4백만원 이하인 것이 아니라 본인 과실 비율의 상대방 대물 손해인 수리비와
렌트비 등 금액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내 과실 60%인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이고 내 차의 수리비가 2백만원인
경우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 120만원이 보상이 되고 내 차 수리비 120만원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기에 120만원의 24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되고 자차 보험으로는 96만원이 보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120 + 96 = 216만원이기 때문에 2백만원 초과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
반면 과실 50%라면 100 + 80(20만원은 자기부담금) = 180만원이 되기에 사고 건수 할증만 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로 대물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라고 하면 쌍방 차량 모두 합쳐 4백만원 이하 이면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된 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200만원이상이라면 할증대상임)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는 3년이내에 200만원미만 사고가 없는 가정일 때입니다.
다만,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등급은 변화가 됩니다.
1명 평가쌍방 차량 합쳐 4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자차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합계액이 200 미만인것이 중요합니다.
200 미만이면 할증은 안되며 사고건수 추가 됩니다.
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