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퇴와 사임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요
사퇴와 사이의 법률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를 실행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나중에 이걸 반복한다고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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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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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임: 스스로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
퇴임: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
해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
사퇴와 사임의 경우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떠한 직위나 근로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후자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