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군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해당 군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사건진행은 군경찰이 알아서 진행하니 질문자님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군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