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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2.25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파손이 된 차량

장모님이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해놓으셨는데요.

어떤분이 본인의 차를 뺄려고 장모님차를 밀었는데, 약간의 내리막길인지 차가 움직이면서 화단쪽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때, 차량 보상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 것일까요?

장모님이 이중주차를 해놓아서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했다고 해도 그 차를 미는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양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