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가 충전해둔 계정의 게임 화폐를 썼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2022년 8월 30일 쯤,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청소년 쉼터의 공용 컴퓨터에서 플레이하려고 제 계정에 로그인했었는데 제가 충전해뒀던 게임 머니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청소년 쉼터에 오기 전, 누군가 제가 하지 않는 한 애니메이션 표절 게임 안에 있는 유료 화폐를 잔뜩 결제했더라고요.
대략 3만원을 넘게 날려버렸는데 제 계정보안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제 돈을 사용한 건 꼭 처벌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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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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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