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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2년 미납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원에 형제 두명이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얼마전 학원비 2년치 미납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미납된걸 몰라서 미납여부를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학원비 채권 소멸 기간이 1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동안 미납여부를 체크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학원비 2년치면 큰 돈인데 줄려고 할지...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미납 안내를 못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1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2년치를 전부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그 지급을 독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