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소매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은 가능하나 도매는 업태 자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매를 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도매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 및 정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