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냉정한치와와37
냉정한치와와3721.02.25

개인 컨설팅이나 직업 컨설팅 환불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는 분께 컨설팅을 받았는데, 금액만큼의 진실성이나 효과가 전혀 없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고 나서 계약서에 있는 전문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계약서를 작성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터무니없이

상당한 부분의 차감을 요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실효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컨설팅을 받았다면 진실성이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컨설팅의 경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인지를, 즉 해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약금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구체적인 범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