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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JHWON23.05.14

변호사 선임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변호사 선임 시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착수금(선임비용)을 줘버렸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다면 변호사 선임 변경 시 일부 돈을 받기 어려울까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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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기재내용이 이전에 구두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라면, 변호사와 협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선임변경시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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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돈을 반환받는 등 문제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야지 당사자간 관계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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