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기재내용이 이전에 구두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라면, 변호사와 협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선임변경시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