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