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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후투티169
행운의후투티16921.11.04

뺑소니 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운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지나가는 행인하고 아주아주 살짝 접촉이 있었어서 내려서 괜찮으시냐구 물어보구 괜찮다구 하실길래 그냥 돌아왔는데 뺑소니라구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처벌은요? 행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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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로 인해 사람을 치게 되면 최소한 연락처를 주고 가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해놓으면 추후에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일은 없으니 참고하시고

    본 건은 피해자의 경미한 사고이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억울한 면은 없잖아 있더라도 보험 처리 해주고 경찰 신고된 건이라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 대상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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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정황 등이 담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고후 미조치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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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않은채 상태만 확인하고 돌와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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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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