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도 없이 입금하였을경우 시효연장으로 볼수있나요
나는 결혼하기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후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2007.6.16일 분양권전매한 금원을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고요
2007.6.16일현금보관증을 받아두ㅡ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07.6.18일~6.30일까지 나의승인없이 모두인출하였습니다.어ㅏ디에 사용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나에게 2013부터 2015년 까지 일부입금하고 2018년6.웛에 이혼 판결되였습니다
이혼판결후에도 2018년 10월까지 나에게 일부 입금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입금하였을경우 시효연장으로 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금내역이 채무에 대한 변제내역으로 볼 수 있다면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자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