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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4.03

어떠한 이유도 없이 입금하였을경우 시효연장으로 볼수있나요

나는 결혼하기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후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2007.6.16일 분양권전매한 금원을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고요

2007.6.16일현금보관증을 받아두ㅡ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07.6.18일~6.30일까지 나의승인없이 모두인출하였습니다.어ㅏ디에 사용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나에게 2013부터 2015년 까지 일부입금하고 2018년6.웛에 이혼 판결되였습니다

이혼판결후에도 2018년 10월까지 나에게 일부 입금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입금하였을경우 시효연장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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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금내역이 채무에 대한 변제내역으로 볼 수 있다면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자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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