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결혼하기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후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2007.6.16일 분양권전매한 금원을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고요
2007.6.16일현금보관증을 받아두ㅡ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07.6.18일~6.30일까지 나의승인없이 모두인출하였습니다.어ㅏ디에 사용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나에게 2013부터 2015년 까지 일부입금하고 2018년6.웛에 이혼 판결되였습니다
이혼판결후에도 2018년 10월까지 나에게 일부 입금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입금하였을경우 시효연장으로 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