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결혼하기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결혼후 7일만원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9500만원을 배우자 콩장에 입금하엿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16년 무단가출하였고 귀가할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거부하여 나는 1년동안 참다가 도져히 같이살수없다는 생각에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혼 확정은 2019년에 확정되엿습니다
그런데 과거배우자 에게 내가 9500만원 입금내녁을 살펴보는중 2007.6.17부토 2007.6.30일 까지
9500만원을 모두인출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였고 그녀는 2013부터 2018년까지 일부돈을 나에게
입ㄱ슴한 사실이 있는데요
입금후 그나머지 상당금을 반환하라 내용증명으로 날짜까지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요
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