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전체를 재개발 지역으로 공사가 한창인데 건물을 부수면서 나온 고물을 옆에 치위두었는데 누구나 들어올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일부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철거 업체 등에서 해당 고철을 수거할 목적으로 한 곳에 모아 둔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고철의 경우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