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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자동차를 새로 사야하는데 제가 돈을 다 대주거나 일부를 대 주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만일 제 명의로 사서 동생이 타고 다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구요.) 공동명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반씩 지불하고 차는 동샹이 몰고다니구요. 저는 차가 있습니다. 동생은 미혼이고 저도 미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대주시면 그 만큼이 그대로 증여가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서 동생에게 타고 다니라고 하시면 엄밀히 보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상품 중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상품이 있겠으므로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생차 구매비용을 준다면 증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서 동생에게 사실상 준것이라면 이 역시도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보험은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동생을 보장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만큼을 증여해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