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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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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자동차를 새로 사야하는데 제가 돈을 다 대주거나 일부를 대 주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만일 제 명의로 사서 동생이 타고 다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구요.) 공동명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반씩 지불하고 차는 동샹이 몰고다니구요. 저는 차가 있습니다. 동생은 미혼이고 저도 미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돈을 대주시면 그 만큼이 그대로 증여가 됩니다.

    2. 질문자님 명의로 사서 동생에게 타고 다니라고 하시면 엄밀히 보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상품 중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상품이 있겠으므로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동생차 구매비용을 준다면 증여입니다.

    2. 질문자님 명의로 사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서 동생에게 사실상 준것이라면 이 역시도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보험은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동생을 보장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3.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만큼을 증여해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