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기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전세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전세금 반환이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세설정이라도 해두려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이랑 임차권 등기 차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전세금 반환이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세설정이라도 해두려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이랑 임차권 등기 차이가 있
===>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1개월 남은 상태에서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권 설정에 별도 기간 제한이 없으며 임대인 서류 제출 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의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적 성격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채권적 성격입니다. 또한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한 달전에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와 인감 등 서류가 필수이므로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금의 약 0.24%에 달하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여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세금 미반환시 가장 강력한 대책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을 시도하기보다 만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현재는 전세권 설정을 고집하기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1개월 남아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더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기 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그때 이사하셔도 됩니다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과정을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한 달 남아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환 문제 발생 시 임차권등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가 없고 임차인의 확정일자, 전입신고등이 있을 경우 단독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