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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일찍자는계란후라이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계산 해야 하는데 방법이 다 달라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2일 일하였고 하루에 7시간 주에 1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적을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14/40)×8×30=9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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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시간÷40시간×8시간×11,000원×30일=924,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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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급여가 669,13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25665원이며 해고수당은 30일을 곱하여 76995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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