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