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 서 납부해주던 연금보험 금액을 월급에 다시포함하여 지급하여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금보험 납부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부담하던 연금보험금액을 다시 포함하여 월급을 받는것이 맞지않나요?
사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생각에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납부 연령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회사에서 임금 지급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연금보험이 어떤 보험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보험 납부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국민연금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노사간에 연금보험료 부담에 관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