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직원이 다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회사직원이 다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공제되진 않아도 법인세때나 종소세때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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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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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업무과 관련하여 다치고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
등을 지출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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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 또는 개인사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