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질문입니다 (아는지인이 힘들어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1000/45 월세를 주었는데 7월 16일 세입자에게 가계약으로 50만원을 받고 8월 27일 입주한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집이 노후된 집이나 리모델링할마음은 없어서
세입자가 요구하는건 해주겠다고하여 요구하는대로 수리 도배 다해주었어요
8월 27일 입주라고 하였는데 25일경에 저와 부동산쪽에 말씀안하시고 입주를하셨고
본인이 원래 살던집이 있어서 거기서 보증금 받아야 된다고하여 8월 28일 500만원을 받고 잔금을 어제 12일 받기로했는데
중간에 집이나 부동산의 태도가 마음에 드니안드니 하면서 부동산에 위임장써서 한거라 서로얼굴은 못봤고 이사하시는날에 처음 통화했거든요 근데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추석때 한번 뵙기로 했구요
어제가 잔금일이라 부동산측에서 입금했는지 연락했나보더라구요
근데.집주인하고 추석때 만나기로했고 그때 잔금이랑 월세 쥴생각이다 라고하고 끊었다고하더라고요
사전에 저랑 그런 이야기 없었고 제 생각도 추석때 얼굴보는건 집에대한 문제점에.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만나기로한거였는데 잔금하고 월세관련해서 전화하니 전화를 안받으시는데..
입주하시는날 통화하고 부동산태도와 집 수리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길래 그럼 제가 부동산측에 수수료는 내고 계약은 조용히 취소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 하시고...
아파트가 적은평수고 리모델링은 안됐지만 그래도 벽지랑 전등 화장실 수전같은거는 다 업체통해서 작업했구요 보일러도 정상작동 되는데 교체요구하셔서 교체해드렸구 리모델링 된 아파트는 알아보니까 2~3000/60~65선에 거래되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사는 집이라 저렴하게 내놨거든요..부동산측에서 전화와서 말하길 세입자 아저씨가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너무 막무가내라고 말을하시는데 사실 잔금이 들어오더라도 월세를 제때 줄거라는 보장도없고 그냥 속만썩을거같은데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계약성사가 되려면 보증금이 전부 정상입금된상태가 정상적인 사항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정된 보증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후라도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하면 바로 해지통보를 하여 퇴거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