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전치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면 2주의 경우에 100만원 내외의 경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상대방의 경제 사정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안은 매우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