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모르는 사람에게 멱살 잡히고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영상은 찍혔구요
정형외과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서 전치2주 제출 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잘 안알려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전치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면 2주의 경우에 100만원 내외의 경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상대방의 경제 사정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안은 매우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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