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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식한호박죽
작년 말에 소액사기를 신고하였는데, 며칠전에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을경우 돈을 보상받을 순 없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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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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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혐의 여부 확인 후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 형사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하셔야 하나 공소가 제기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