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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링
흠냐링22.12.20

청소년 알바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17살이고 음식점에서 2주정도 일했는데요. 현재는 사장님이 이상해 그만두었습니다.

1. 알바비 지급

- 분명 알바공고에는 수습기간 이런거 안 써 있었고 11500원이였는데 딱 대면면접 보러 갈 때 갑자기 첫 달은 최저시급으로 줄거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서류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청소년 알바면 작성해야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거랑 후견인 둘 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

- 그만둘 때 저보고 주휴수당은 너가 빠져서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12월 1일부터 출근했고 그 다음주는 올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는 가족행사로 빠져서 못 받는건 아는데 올출근 한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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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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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면접시 공고된 금액대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원래 시급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주를 전부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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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임금을 달리 적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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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고 서명/날인했다면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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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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