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고 서명/날인했다면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