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원을 제출했는데 대표에게 반려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원을 제출한 날짜는 1.22이고,
희망 퇴직일은 1.31로 하여 퇴직원을 제출했지만,
대표가 반려처리를 했네요.
법적으로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반려를 하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적법하게 퇴사처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퇴사 후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1개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퇴직원이 기재한 퇴직 희망일로 퇴사를 해도 될까요?
현재 인수인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 희망일에 퇴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정기간(민법 제660조 참조)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단퇴사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이 반드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1개월 전에만 일방 통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