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바위새270
완강한바위새27023.05.23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1년 이상 일 하다가

15시간 이하로 바뀌어서 근무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년안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럼 퇴직금 받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 급여 기준이라 해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시 불리할까요?

15시간 이하는 어차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상관 없을까요?

근무시간이 반토막이 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바로 그만 두게 돼도 가능한 지

아니면 단축된 근무가 2개월 이상 지속 돼야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단축된 근무로 2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한 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퇴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액이 감소(20%이상)하여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