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1년 이상 일 하다가
15시간 이하로 바뀌어서 근무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년안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럼 퇴직금 받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 급여 기준이라 해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시 불리할까요?
15시간 이하는 어차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상관 없을까요?
근무시간이 반토막이 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바로 그만 두게 돼도 가능한 지
아니면 단축된 근무가 2개월 이상 지속 돼야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단축된 근무로 2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한 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퇴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액이 감소(20%이상)하여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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