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1년 이상 일 하다가
15시간 이하로 바뀌어서 근무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년안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럼 퇴직금 받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 급여 기준이라 해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시 불리할까요?
15시간 이하는 어차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상관 없을까요?
근무시간이 반토막이 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바로 그만 두게 돼도 가능한 지
아니면 단축된 근무가 2개월 이상 지속 돼야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단축된 근무로 2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