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가요??
어쨌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건데 이 경우는 6개월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6개월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그놀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