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사 전 6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가요??
어쨌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건데 이 경우는 6개월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고용·노동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가요??
어쨌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건데 이 경우는 6개월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생각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