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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물소171
창백한물소171
22.10.18

1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사 전 6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가요??

어쨌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건데 이 경우는 6개월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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