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년전 채용했던 직원인데 1년계약했지만 그 친구의 사정으로 3개월만 하고 그만뒀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연이 닿았는데 각서를 써서라도 근무기간1년6개월 약속을 지킬테니 급여조건을 맞춰달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저로서는 1년6개월만 다시 지켜준다면 채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을 추가 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로 부족하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받아놓아야 근로기간을 못 지키고 퇴사할시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채용조건은 근무기간1년째 급여20만원 인상인데, 직원이 제안한 조건은 5개월째 부터 급여20만원 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