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회전 도로 직진 가능여부.
좌우회전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던데요.
예전에 블랙박스로본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직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좌우회전 표시가 되어있는데 직진이 왜 되는건가요?
운전한 지 좀 됐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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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진행 방향이 표시된 상태에 따라 직진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좌,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의 경우 진진이 금지된 표시(직진 화살표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음)가 있습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의 경우 좌, 우회전 도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또는 신호 체계에 따라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차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 도로에서 직진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좌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에 대해서는 직진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로 주행방향은 보조 지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