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는 좌회전 2차로에는 직진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 진행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1차로 차량이 직진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므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