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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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므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