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장고와 TV 렌탈 미납후 형사고발 당했어요
냉장고와 TV 렌탈하고 1년간 렌탈료납부 하다가 갑자기 가계가 어려워져서 4개월 미납하니 기한이익상실 통보왔고..사기죄와 횡령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연락왔습니다..매달 분납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원금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완전납부 힘든데..그럼 형사고소 되나요? 냉장고 TV는 멀쩡하게 집에 있고..가져가지 말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혹 민사로 가게되면 분납 가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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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선 상대방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납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월 분납 할부 약정의 미이행일 것으로 보이나 바로 사기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탈비 미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책임 문제입니다. 민사로 가게 되는 경우, 별도로 분납약정을 했다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