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 분기 지급 통상임금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2년도부터 회사 내부 홈페이지에 공지함에 따라 기본급의 100%를 4번에 나눠 지급하고 있었어요.
매월 지급하지도 않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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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하면 반드시 매월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1년에 총 4번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정했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지급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소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2년도부터면 그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근거 또한 빈약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임금이 아닌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의 100%를 4번에 나눠 지급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