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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3.05.27

부처님오신날근무하고대체휴일적용할수있나요?

5월26금요일휴무 토요일 연차휴가 일요일휴일 월요일근무하면 부처님오신날 연차휴가 적용하면 되나요?

23년도 대체휴무가 적용되지안는날은 몇일이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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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엔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휴가처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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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에 연차를 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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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현충일 두 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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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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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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