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처님오신날근무하고대체휴일적용할수있나요?
5월26금요일휴무 토요일 연차휴가 일요일휴일 월요일근무하면 부처님오신날 연차휴가 적용하면 되나요?
23년도 대체휴무가 적용되지안는날은 몇일이나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엔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휴가처리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현충일 두 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