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하고 29일 일하면 대체휴무를 제공을 어떤날
할수있나요 27일근무하고 29일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2일을 제공해 줘야하나요?
그렇치안으면 대체휴한개하고 29일거는특근으로 처리하나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7일은 공휴일
29일은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두 날의 근로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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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 29일 근무할 경우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7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줄 경우 1.5배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과 29일에 모두 일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줄 경우는 3일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여 원래의 공휴일엔 근로하고 서면합의로 정한 특정한 날에 다시 이틀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일하고 29일하고 일을 하고 하루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하루는 휴일대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7, 5.29.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