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자금
중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