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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2.09.20

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지않아도 되나요?

처음 입사하고나서 몇달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양식도 없고 그냥 한글에 대충 적어주신게 다에요

지금 3년째인데 근로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월차가 의무는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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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등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별도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3. 현재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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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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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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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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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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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3년째인데 근로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월차가 의무는 아닌가요?ㅠ

    -> 그 사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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