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등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별도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3. 현재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