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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푸들36
작은푸들3623.12.09

지인 빚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후 합의가 되나요?

안 갚아서 사기로 형사 고소된 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취소될 수가 있나요?

또, 합의가 안 될 경우 구약식 상태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조정제도나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요ㅠ

합의도 안되고 형사조정제도도 안되면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신청할 생각인데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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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벌금형이 취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내용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약식을 한 상황이므로

    지금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되므로 벌금이 더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는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시어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형사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나,

    벌금형 자체가 취소된다기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감액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 시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감액가능성을 판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