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빚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후 합의가 되나요?
안 갚아서 사기로 형사 고소된 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취소될 수가 있나요?
또, 합의가 안 될 경우 구약식 상태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조정제도나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요ㅠ
합의도 안되고 형사조정제도도 안되면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신청할 생각인데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벌금형이 취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내용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약식을 한 상황이므로
지금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되므로 벌금이 더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는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시어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형사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나,
벌금형 자체가 취소된다기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감액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 시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감액가능성을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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