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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리192
훌륭한개리19223.02.18

사기죄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보고 피해자분이 합의서랑 고소취하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할것은 뭐가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정식재판을 7일이내 신청하고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약식명령기간중에 검사에게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내면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0만월 벌금형인데 합의보고 고소취하서 작성되면

정식재판이나 검사에서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과자 기록이 안남았으면해서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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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등 가장 경미한 판결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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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 단계는 법원단계이므로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처분은 불과합니다.

    고소취하서는 검사가 아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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