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서류 조회하는법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방문해서 서류작성해서 등록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있는데 서류를쓸때 간이과세신고 포기여부를 뭐라고 썻는지 기억이 안나서 서류 쓴거 조회하는법없나요?..
서류쓸때 간이과세신고 포기 여부 만약 여 라고 체크했었으면연간 소득 800만인데 부가가치세 면제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면 별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유지됩니다. 확인하시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2개월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