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와이프의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된다, 안된다는 이유로 설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유 없이 잠자리 거부를 계속 해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성관계 거부 자체가 법정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사유로 볼 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